[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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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갱생보호의 기본 개념



Ⅲ. 한국갱생보호공단

1. 기관 현황

2. 사업실적

3. 사업내용

4. 캠페인

5. 운영위원회 , 후원회 및 범죄예방위원



Ⅳ.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3. 외국의 갱생보호사업



Ⅴ. 한국갱생보호공단 부산지부

1. 동백생활관

2. 인터뷰



Ⅵ. 제 언


본문내용
Ⅰ. 서론
-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 1차적 책무이다”라고 천명했고,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하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대해 그 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치가 근래에 이루어졌다.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임의적으로 갱생보호를 사실상 책임지고 60년 이상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해 왔던 ‘갱생보호회’가 우리나라 형사정책 발전의 최대 분수령이 된 보호관찰의 실시와 그에 따른 ‘보호관찰 등에 따른 법률’ (1995년1월5일 법률 제 4933호)의 제정으로 인해 ‘갱생보호회’에서‘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확보된 것이다.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최근에 들어 오히려 국가의 예산 삭감등 공단의 사업이 축소되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다.

Ⅱ. 갱생보호의 기본 개념
1. 갱생보호란?
- 범죄인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 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형사 정책적 사업이며 사회 복지적 사업이다.

1) 갱생보호제도의 넓은 의미
- 교도소, 소년원등 수용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원조활동 뿐만 아니라 가석방, 가퇴원,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강제적 사후감독활동, 즉 보호관찰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갱생보호제도의 좁은 의미
- 교도소등 교정시설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자에 대한 임의적 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사후보호활동(aftercare)만을 가리킨다.

3) 임의적 갱생보호
- 형기 만료, 조기 석방 등으로 출소한 범법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원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갱생보호제도이다. 사후보호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자선적 갱생보호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