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
비롯되었고, 이는 범죄 발생 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총기사용의 합법화도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국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학적 의미의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적 2), 윤리적, 형사정책적, 종교적 3)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로 자리해 왔다.
주로 법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찬반논의는 1963년과 1967년 대법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도덕
비공식적 사형국가에 속함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논리의 접근
헌법학적 관점헌법 제10조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형벌임.
형사정책학적 관점
사형에는 위하적 효과가 없다는 관점. (폐지국가에서 폐지를 전후하여 범죄 발생률의 변화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