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