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적법절차와 더불어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 나라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이 성인범에 대해서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심리의 분리와 태도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7조). 이는 병
복종 -Kaufman- 의사표시의 자유 전제로
2) 상향식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