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③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
)의 호주제폐지에 대한 반응:
-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재의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관습을 바로잡은 결정이다.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핵가족
호적제가 신분등록제로 바뀌면서 호적이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양자의 경우 성이 달라도 고칠 수 없었지만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4. 친권을 가지고 이혼하였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모 와 자녀는 가족이 아님
이제도의 경우 여성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