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란 무엇인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 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호주제는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민법상에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도 민법제 779조에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민법은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家)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家)는 그 구성원의 출생․혼인․사망․분가․재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2.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민법
호주제는 민법의 친상법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동적을 편제하는 제도와 그 인련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법은 그호주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절차법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과거의 호적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혼인 중에 출산된 아이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