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www.no-hoju.or.kr/what/02_M02-hoju01.asp)
호주제는 민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언제부턴가 호주제도가 여성을 차별하고 가족 내에서 어머니, 아내, 딸의 위치를 잘못 자리 잡게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일일뿐, 평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호적제도호적이란 한 가정
호주승계 순위 규정 (민법제 984조)
-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호주 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ꡒ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