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는 1997. 3. 19.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타운건설(이하 '○○타운'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약이다(을 제1호증). 그 후 1997. 7. 30. 건설공사도
호증,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상호를 “샤넬 인터네셔널”에서 “다인코리아(ꠓK ?Korea)”로 변경하고 위 홈페이지에 표시된 “Chanel International”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을 삭제하거나 “다인코리아”등으로 바꾸었으며, 란제리를 그 판매품목에서 삭제하고
호증)과 1995년 10월 20일 발신한 팩스(제3호증)에서 염색불량을 인정하였고, 1996년 7월 15일 작성한 합의서(Agreement, 제4호증)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피신청인은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