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과 저작권] 저작권 판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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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인과 저작권] 저작권 판례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삼국지 매뉴얼 사건
2.샤넬 도매인 사건
3.리눅스 상표권 사건
4.분리신탁제도?!
5.TV 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
-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
6. 한자 옥편의 저작물성
7. 음반 복제의 유형
8.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
9.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항고기각
10. 가수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 상속분쟁
본문내용
3.조정부 의견
:지금까지의 쌍방 주장 사실과 제출 준비서면 등을 검토해 볼 때, 조정과정 중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을' 출판사는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자인 '갑' 또한 금전적 배상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신청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 산출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구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포괄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항변은 수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금전적인 배상만을 고수한다면 조정의 성립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조정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피신청인들은 각자의 자력을 감안하여 본건 침해에 대한 최대한의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조정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쌍방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을' 출판사는 본건 관련 침해물을 모두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양도할 것과 관련업계 잡지에 사과문을 1회 정도 내고, 저자인 피신청인 '갑'은 관련 컴퓨터 통신 동호회 등에 일정 기간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고함.













4.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상호 등을 변경하고 판매품목을 일부 삭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1호증,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상호를 “샤넬 인터네셔널”에서 “다인코리아(ꠓK ?Korea)”로 변경하고 위 홈페이지에 표시된 “Chanel International”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을 삭제하거나 “다인코리아”등으로 바꾸었으며, 란제리를 그 판매품목에서 삭제하고 페르몬 향수에 대한 광고에 “프랑스 직수입품”이란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본 사이트는 현재 프랑스 샤넬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프랑스 Chanel 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내용 변경은 이를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샤넬 인터네셔널”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및 영업행위를 해온 피고로서는 이 사건 “chanel. co. kr” 도메인네임을 자신의 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이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예방청구로서 여전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표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적을 둔 기관이어야 하는데 원고 샤넬은 프랑스 공화국에 적을 둔 기관이어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kr 도메인이름 등록 세부원칙’에 한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세부원칙에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자회사가 한국 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원고 샤넬 유한회사가 원고 샤넬의 한국 내 자회사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샤넬도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도메인네임은 피고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위 ‘kr 도메인이름 등록 세부원칙’에서 정한 선접수 선처리(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보다 먼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은 위 단체의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도메인네임 등록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까지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다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페르몬 향수의 취급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면 족하고 이 사건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네임을 등록함으로써 원고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영업 사이에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는바, 그 침해행위의 종국적 근절을 위해서 위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등록 제367859호 상표(이하 ‘이건 등록상표’라 한다)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텅둔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동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inux'와 관련하여 발행한 서적 또는 CD-ROM의 표지 등을 그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92년 또는 1994년에는 ‘리눅스’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눅스’내용에 관한 부분이 극히 부차적이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후반기에 이르러 ‘리눅스’관련 언론보도나 제호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질오인, 수요자기만 등의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적’, ‘CD' 등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GNU(General Public License)의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서 ’리눅스‘ 관련 국내기사요약, 상표등록원부 등을 (을)제1호증 내지 (을)제2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리눅스 상표권 사건













5.판결 내용

(1)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기존의 판례 이론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자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