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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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원문]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대법원 판결

Ⅳ 결론

본문내용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는 1997. 3. 19.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타운건설(이하 '○○타운'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약이다(을 제1호증). 그 후 1997. 7. 30.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2호증).}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의 요구로 ○○타운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게 되었는바, 당시 원고와 ○○타운 사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가 보증한 매매대금채무는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 즉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융자금의 반환 및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이 존속되어 피고가 공사를 계속 수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보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가 1997. 5. 22. 원고에게 교부한 이행보증서(갑 제2호증)는 앞서 보증한 매매대금지급의무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1997. 3. 19.자 보증서(갑 제3호증의 1)에 명시된 '공사도급계약 등이 해약될 경우 보증내용은 무효화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 피고가 1998. 3. 5. ○○타운의 부도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적법히 해지한 이상 피고의 보증행위는 그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융자금채무 및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주채무자인 ○○타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인데,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타운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보증이 무효로 된 이후이므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
참고문헌

이은영, 채권총론 개정판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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