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기존의 판례 이론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
분석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른바 ‘정보사외’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의 영역을 관련시켜 보면, 정보사회에서 한사람이 수행하는 정보의 지배와 이용
사례에서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은, 예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킹,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저작권법의 형성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를 좀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한 아날
저작권의 연구와 약간의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1)용어정의(저작권법 1장2조)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