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회발전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과 여성께의 조직화된 노력이 30년 동안 끌어오던 가족법을 198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법규상으로 충실해질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깨어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운동과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습화 되어버린 핵가족제도와 더불어 과중한 가사노동에서 다소간 해방된 여성의 관심이 사회참여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 여성은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 외에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의 특질과 사명,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론, 여성
가족법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