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정의는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가는 동안 결혼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
약혼의 개념 :
'약혼'(約婚)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남녀간의 계약(契約)을 말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成年者)는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未成年者) 중에서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
혼인에 필요한 재물을 제공하는 정도 등에 따라 다른 부락민들에게 자신을 따를 의무를 지우기도 합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의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그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의 결과 경제적인
Ⅰ 서론
근대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혼원인 즉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구 제국의 경우 종전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혼인의무위반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는 입법
2. 노령연금
1)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