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혼의해지와예물의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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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약혼의해지와예물의반환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약혼의 개념 :
약혼의 성립과 정혼(定婚)
약혼자의 의무와 강제이행
약혼해제(파혼) 사유
사례1
[대법원판결의 요지]
1. 청구의 법적 근거
2. 약혼(혼인)예물의 의의
3. 약혼(혼인)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4. 약혼(혼인)예물의 반환
5. 결론

본문내용
약혼의 개념 :
'약혼'(約婚)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남녀간의 계약(契約)을 말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成年者)는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未成年者) 중에서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의 성립과 정혼(定婚)
약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약혼식과 같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양가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혼(定婚)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KBS대하드라마 '왕건'에서 나오는바와 같이, 궁예왕의 황후가 된 '연화'와 '왕건'이 어릴 적에, 부모들 간에 행하여진 두 사람의 정혼(定婚)은 현행 민법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자의 의무와 강제이행
약혼을 한 남녀는 조만간에 혼인을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혼인을 거부하더라도 그 성질상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혼인시키더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혼해제(파혼) 사유
민법 제804조는 다음과 같이 8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약혼을 해제(즉, 파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혼을 해제하고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