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의 의무와 강제이행
약혼을 한 남녀는 조만간에 혼인을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혼인을 거부하더라도 그 성질상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혼인시키더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되며 법률상 방식을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
청구하는 것도 권리본위 체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權利意義
권리의 본질에 관해서는 의사설, 이익설, 권리 법력설 등 전통적인 학설이 있다.
意思設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는 견해로서, 주로 역사 법학과에 주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무능력
I. 약혼의 의의와 기능
약혼은 법률상으로 혼인의 예약이다.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약혼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약혼은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이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혼식은 허례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