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혼인시키더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혼해제(파혼) 사유
민법제804조는 다음과 같이 8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약
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약혼
1) 약혼의 의의 및 기능
한 방의 남녀는 자신과 어울리는 배우자 선택을 한 후 얼마 동안의 교제 기간을 거쳐 약혼을 하게 된다. 약혼이란 한 쌍의 남녀가 장차 결혼하기로 약정하는 뜻을 지닌 법으로 규정된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약혼이란 장래 혼인하기로 약속한 당사자의 합의
혼인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977.12.31. 본조개정)
혼인의 장애가 되는 근친간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
이중약혼, 중혼사유가 될 약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前혼인을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