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Ocean Marine Insurance), 내륙 운송보험(Inland Marine Imsurance), 그리고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으로 나뉘어진다.
내륙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 해상과 육상을 담보하는 것에서 내륙운송보험으로 담보범위를 확대 발전시킴
또한 초기의 내륙운송보험은 운송중의 화물이나 동산이 주요 부보 대상이었지만,
화물손해에 대해 선주가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화물운송은 높은 안정성, 낮은 운송률 등의 이유로 보험 관심대상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관련 보험은 여객과 화물운송 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철도청은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화물운송부문의 경우 보
보험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보험이다.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위험, 컨테이너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컨테이너 내의 화물손해에 대한 화주에 대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