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011년 9월 16일 일부 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기준 신설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합병제한
5.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7. 운송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따라서, 국내 화물운송사업의 근간이 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최근 개정안 중 특기 할 만한 것들을 소개,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본 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1) -2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