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의미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은행, 보험, 서민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의 업무를 규율해 왔던 여러 개의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법률이 하나로 통합된다
법에서 자산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스톡(stock)접근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범세계적 통합화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기법의 출현 등으로 국제적 자본이동이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환율결정이론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 등 건전성규제는 크게 강화
◦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안정 및 발전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역동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2012. 4. 15)과 개정 한국은행법(2011. 12. 17)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