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
및 해외 선물투자(선물거래법상의 선물업)등은 재경부 고시에 의해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은행업의 일환으로 영위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없이는 업무를 융통성 있게 확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한 각기 개
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다.
2001년 4월, 담배사업법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 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제조 독점을 폐지하고, 담배판매가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2002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개정상법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