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적인 접근방법에 있어 환경상태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 요구되면서 새로운 法原理의 정립이 필요해진다. 특히, 環境行政分野의 경우에는 環境汚 染으로 인한 人的 . 物的 피해의 예방뿐만 아니 라 쾌적한 地環境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環境行政은 질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은 인간의 중대한 법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인간 존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보장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진취적인 형태로 헌법에 도입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환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성을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실무에서도 점차 환경권의 개념을 사법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높아지는 환경의식은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단순한 환경이익이 아니라 환경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사전적 유지청구를 인정하기
환경침해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공동부담원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예】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폐기물법 제33조에 의하면 원인자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동 중지되고
환경법과 관련하여 GMO, 광우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