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과 국가의 환경보호작용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
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규정해 놓고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상 규정돼 있는 기본권은 후속입법이 있지 않고는 곧바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권과 같은 것은 국민 일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