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III.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환경보호를 헌법에 성문화 시키는 방식은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국민의 환경 의식에 고무적으로 작용하여 환경운동을 통합시키고, 환경상의 이익이 기본권차원에서 논하여지므로 환경보호를 강화시킨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중 다수설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