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와 방송사간의 권력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한국사회의 방송구조 및 방송광고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
한국방송공사(KOBACO)
방송국과 방송광고영업권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전파수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
광고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방송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박찬표 연구위원
지역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지상파 네트워크 3사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구현해 오며 위상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매체환경의 여파로 흔들
방송이다. 지역방송사는 규모 면에서 방송권역 내에 많게는 600여만 명 이상 적게는 50여만 명도 안되는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현재의 지역방송의 방송권역은 방송전파의 기술적 한계범위와 행정구역에 따라 허가되었다. 따라서 지역방송은 행정의 중심인 중앙의 주변부 조직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모든 방송은 공영화되었다. 한편 TV의 컬러화는 색의 혁명을 일으켰다. 방송의 공영화와 함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어 모든 방송(지상파) 광고의 판매를 독점하였다.
2) 1981년 12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