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에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ET)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삼아서 탄소배출권시장과 그와 더불어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긴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탄소
탄소사회 구축전략을 제시하였고, 2008년 6월 이를 구체화한 ‘후쿠다 비전’을 발
표한 바 있다. 이들 정책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환경강국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실천전략을 알아보자.
1. 본격적 녹색 성장의 시발점, 교토의정서
1970년대 말부터 과학
환경 오염도를 심화시키며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3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시 국 회의(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 정서에는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줄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
정서
●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냉장고와 스프레이에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게 됨
교토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 탄소 배출권 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시장
● UNEP는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들어
정서에 의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까지 떨어트려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연내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가할 생각이다. 덕분에 교토 의정서 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그린라운드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