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환경을 헌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가 환경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해∙기타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수입국이 해당 폐기물을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기타 폐기물을 처리할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넓은 의미의 환경은 인간환경을 말하며, 이는 자연환경․물리적 인공환경․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로․공원․교량 등의 물리적 인공환경은 환경법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경권은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는 공권력이나 제3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환경권은 제5공화국 헌법이 신설한 것으로써,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의 내용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