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1  2021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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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목 차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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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hwp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hwp
3.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hwp
4.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 유형, 종류.hwp

본문내용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몬트리올의정서
1987년 12월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을 통해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대표적인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CFC는 안정성에 의한 지속성으로 CFC의 생산이 완전히 금지된 후에도 오존층에 20-30년간 계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비엔나협약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에는 제네바에서, 그리고 1987년에는 비엔나에서 제1, 2차 의정서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87년에 세번째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필요한 비준을 획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고, 지구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CFC 등 유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였다. 먼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의정서 발표 후 6개월에서 1년 내의 체약국은 1986년을 기준으로 염화불화탄소의 생산&#8729;소비를 동결하고, 1993년 7월부터 1년 내에는 1986년을 기준으로 20%를 감축하며, 1998년 7월부터 1년 내에는 50%를 감축한다는 것이었고, 할론에 대하여는 1992년 이후 생산&#1048706;소비를 동결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2) 바젤협약
UNEP 이사회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약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룹의 준비와 수차례에 걸친 정부 간 회의에 의해 1989년 3월 UNEP의 주관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의 기본목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이 유해폐기물의 타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처리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생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폐기물이 생성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해&#8729;기타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수입국이 해당 폐기물을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8729;기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젤협약에는 환경적으로 ‘적절한’ 것과 ‘유해한’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과 책임의 규정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약화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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