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을 발표
1988.2.1-농림수산부조성27245-142호로 새만금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1988.2.22-농업진흥공사 내에 새만금사업단 설치
1988.3.4-새만금조사사업소 개소
1989.5.22-농림수산부장관이 내무부, 건설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청, 전라북도 등에 새만금사
견해차를 고려하여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기로 합의한 후 시나리오별 분석치를 내놓았고, ③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일부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2006.3.162006두330
논의의 배경이 되는 大判 2006.3.162006두330판결은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에 대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한 내용의 대법원판결이다. 본 판결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목록 Ⅰ-1 기재 원고 등이 상고(위 원고목록 Ⅰ-2 기재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았다)한 결과
1998. 4. 24. 대법원XX호XXX
새만금에 열광하도록 만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전북은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새만금이 전북의 이러한 이미지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그들이 내부개발의 목표를 살펴보아도 확연히 할 수 있다. 농업보다는 관광, 신 항만 등의 계획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