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법에 대해 환경부(http://www.me.go.kr/) 및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정현
환경행정법 구조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발전을 찾아보고자한다.
행정법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구조 자체가 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외국의 행정정책과 환경법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행정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집중적으
환경보전관계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나아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과 같은 종합계획 또는 전체공간계획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산림계획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부문계획의 일부로 환경보전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관
법과의 비교, 특히 환경법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법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결론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2장 본 론-Ⅰ
제1절 환경법의 기본 원리
독일의 연방정부가 제출한 1976년 환경보고서는 『국가의 환경정책
법이다.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지하수질을 보전하려는 지하수법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법적 성격의 법이다.
최근에 제정된 호소수질관리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일부 장(章)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여 호소의 수질대책을 강화하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