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1) 재산권의 헌법적 개념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사적유용성 :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의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처분권 :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환경정책수단의 중심은 종래의 명령적·통제적 규제의 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