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경제로 가는 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탄소세 등의 가격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보조금 등의 감축수단보다 가격메커니즘이 효과적이다.
1.1. 기후변화와 지역
무역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 있다. 한편, 개별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수준의 환경규제로는 EU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전기·전
에너지나, 수력,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원자력에너지의 핵폐기물처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성이 원자력에너지에 비해 낮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고갈현상과 환경오염의 대안으로서 이들 원자력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들에 대해 알아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규제가 지역경제-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포정책(1975)과 상쇄정책(1976)이 나왔다. 기포정책이란 거품내에서 한 배출원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