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이 목표수질 보다 높게 혹은 낮게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집행․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오염원 현황, 수계환경 및 지형 공간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의 집행․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증가분이 다른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상쇄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거품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상쇄정책이란 환경오염의 정도가 어떤 상한선에 이른 오염지역에 새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이미 1975년 7월에 공고 제193호를 통해 팔당호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
오염되기는 하나 그 양이 비교적 적으므로 물이 흐르는 동안에 하천의 자정작용능력에 의해서 정화된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공장이 많은 지역을 통과할 때는 도시하수, 공장폐수 등에 의해서 오염될 기회 및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져 수질의 악화를 가져온다.(대표적인 것이 한강이다.)
이런 지표수는
수질오염의 악화, 계층 간의 갈등, 과밀 도시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도시환경의 문제가 심각한데, 도시의 과잉인구, 쓰레기 및 교통문제, 각종 에너지의 과다한 이용 등으로 나타나는 환경 위기적 상황에 도시민들은 익숙해져 있으며 정치가 및 정책입안자들 또한 항상 현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