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 증가를
관리하게 된다. 결국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총량관리제는 복잡한 수립지침과 이행평가 지침으로 인한 혼란, BOD위주의 수질관리의 불완전성, 안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므로 생긴 개발가능 물량의 조기 소진, 높은 정보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이미 1975년 7월에 공고 제193호를 통해 팔당호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자연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중의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임의제로 도입
′03
한강특별종합대책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한강수계 수질
오염예방대책의 중요한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배출시설의 신규 허가 시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배출시설의 시운전과 그에 따른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의 허가를 갱신할
수질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환경 규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물 관리정책과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있는 정책의 실질적 연계관리를 통해 환경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①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 부하량 할당 방법
총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