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무대에서 국익(國益)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고, 환경보호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수적이나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한 우리의 환경정책적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ㄱ.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산업 환경 네트워크 / 2005-01/ 대한상공회의소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는데 이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협약은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국제협약, 그리고 OECD, WTO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방안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정화법이나 경고라벨부착 규칙, 독일의 포장재·폐기물 규제법, 유럽 각국의 에너지/탄소세, 선진 각국의 환경마크제 등과 같은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는 상대적으
토지소유는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사용권 보유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보호
- 상표권 : 등록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연장 가능
․ 장기간에 걸친 계획경제하에 실물경제를 등안시 한 결과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환경관련규제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 무역 규범과 국제환경협약(MEA)의 무역규제조치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추진하기로 명시하였다. 1996년 1차 각료회의에서 제출되었던 투자,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의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