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원칙은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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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환경권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즉, 미래 세대의 살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함으로써 개발권과 계층 간 불평등,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권은 현대사회에서 미래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