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피난(전염병 예방법 제 4조에 의한 신고, 아동복지법, AIDS 환자 신고 등), 정당행위의 경우에는 면책된다.
-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인데 형법 제 24조에 의거 처벌하지 않는다.
환자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사고가 있으며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의사의 치료중단 문제가 있으며 고전적으로 의료행위가 형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져온 시초가 되는 낙태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오랫동안 형법적
환자의 승낙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치료는 본래 건강의 회복·유지에 적합한 행위인 점에서 양자는 본래 그 사회적·법적 의미를 달리한다고 하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환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안락사를 시술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나 승낙살인죄에 해당한다(제252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안락사
현행법의 해석으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 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