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치료는 본래 건강의 회복·유지에 적합한 행위인 점에서 양자는 본래 그 사회적·법적 의미를 달리한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1.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과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그 논의의 초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논의의 전개 또한 그 궤를 달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의료영역에 대한 형법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형법적 문제에 관한 위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다. 성전환 수술행위는 생식기능에 영구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 내지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넘어 생명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거나 신체외형상 중요 부분의 절단 또는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자의 사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이유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
의료처치의 중단이나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가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이 인식되면서도 환자 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 결정할 권리) 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이다.
2.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