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의해서 생명·신체상에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도 상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치료행위로서 의료침습은 의학적 준칙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환자의 승낙의 유무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가 소멸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치의 중단이나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가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이 인식되면서도 환자 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 결정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