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序論
지구 사회에서 증가하는 경제활동의 결과 반갑지 않은 부산물인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령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 손에 꼽자면 황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일 깨끗하고 청명
황사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되어 한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토양의 황폐화, 호흡기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건강피해와 작물의 생산성 저하, 정밀산업의 불량품 발생률의 증가 등의 피해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
황사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전 국가적으로 황사현상 자체를 ‘자연재해’로 인식될 정도로 황사문제는 더 이상 중국대륙이나 몽고만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기상재해로서 중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기후온난
황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황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조약상 의무 위반에 근거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년 10월 2
Ⅱ. 문제해결의 모색: 연성제도(soft-institution)와 시장경제논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재정조달의 문제', '강제성의 문제', '미시적 접근(연구)의 부재'는 韓․中․日 삼국이 황사문제를 제도적 차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중 '미시적 접근(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