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회계기록만을 해왔으므로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에
회계를 의미한다. 즉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회계의 재무보고는 예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계책임성을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회계의 목적은 기본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