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개혁의 방법으로 예산회계(cameral accounting)와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를 같이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 이 의미는 현재 사용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세입․세출결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에 부가(附加)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시
정부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Social goods : Public goods and services)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