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대상과 노동법적문제
a) 분할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단지 분할계획서 내지 분할합병계약서상에 승계회사로 이전될 대상으로서 ‘재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30조의5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호, 제530조의6 제1항 제6호, 제2항 제4호). 비교
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기업체를 조직해서 한 회사의 입장으로 공사를 맡아 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본 등의 위험부담을 분산,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공자 선정방법
(1)공개경쟁입찰(General competitive bidding)
일반공개입찰이라고도 하며 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시행처의 인터넷 홈페
회사가 망한다”, “노동조합은 불순분자,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로 하자”는 등의 협박과 회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되었고 법적으로도 방위산업체 특례법에 의해 기본적인 노조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저항은 소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회의 고령화로 기업내부인력 구성 또한 고령화되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적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