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며, 지능범적 요소를 포함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
1.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횡령, 배임, 절도 등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 여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절도죄와 구별, 가볍게 처벌
타인의 점유 침해
평화적인 방법
유혹적인 동기
점유 매개 관계로 인한 진정신분범
민법의 점유매개관계[민법 제194조]로 나타난 소유권의 향유
본질
월권행위, 영득행위(다수설)
불법영득의사 수반=횡령행위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