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