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며, 지능범적 요소를 포함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
1.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횡령, 배임, 절도 등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 여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절도죄와 구별, 가볍게 처벌
타인의 점유 침해
평화적인 방법
유혹적인 동기
점유 매개 관계로 인한 진정신분범
민법의 점유매개관계[민법 제194조]로 나타난 소유권의 향유
본질
월권행위, 영득행위(다수설)
불법영득의사 수반=횡령행위 특징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선처반성문7종:음주운전반성문, 폭행죄반성문 폭력반성문, 절도죄반성문, 특수절도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죄반성문
반성문 7종 모음 - 음주운전반성문, 교통사고, 폭행 및 폭력반성문(성인), 폭행 및 폭력 반성문(미성년자), 절도, 특수절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반성문, 법원제출용 탄원서, 학교
횡령
“국민앞에 사과할것”…‘구조적 취약성 때문’ 하소연도
감사원이 2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민간단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감사원이 일부 개인 비리를 부풀려 정부에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