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y(1976)참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티부’이론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실험들이 행해져왔다. [예로써 Oates(1969)나 Gronberg(1979)를 참고하라] 이런 실험들은 거의 대부분 오로지 세금(Tax)과 지출(Expenditure), 그리고 Property values(재산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강조해 왔었다.
요소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요소가격은 요소의 한계비용보다 낮게 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
완전경쟁시장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외부효과와 공공재가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완전경쟁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교정할 능력이 없다.
공공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지역의 선호만을 고려할 뿐 다른 지역주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 때
제대로 작동하여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독점 및 과점적 시장구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하지 못한다.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화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배인명, 2003). 첫째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