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판시사항
1. 원심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k, x, y, z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는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 B가 a부동산(원고
저당권자)은 피고은행, 소외 신용보증기금(소외 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L, 피고보조참가인 박상연(박준호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M,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외 태광상역주식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을 N이라고 보겠다. 황세원과 박준호의 경우 법적 판단을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1. 법 제368조의 입법취지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할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집행하느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는 후순위저당권자간에 이유없는 불공평을 초래하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1번저당권기준설
a. 다수설이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1번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중간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