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은 질병자에 대한 대책과 예방대책으로 나누어진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축적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대책에서 모두 노동조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특수검진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곳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직업병으로 요양신청
3. 크로스타임제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단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휴게시간이 너무 긴 경우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체류시간인 구속시간이 너무 길게 되어 인간다운 생활이 부정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