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크로스타임제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단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휴게시간이 너무 긴 경우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체류시간인 구속시간이 너무 길게 되어 인간다운 생활이 부정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1.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
3. 조합활동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判),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물의 배포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정치활동(선교활동)의 금지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의 유인물의 배포 등에 의한 정치활동(선교활동 포함)을 전면 금지 또는 허가제로 규정해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휴게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