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후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근로자의 정치활동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기업질서 유지를 해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3. 조합활동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判),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물의 배포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기업시설/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인정된다.
2. 일제부여와 분산부여
일본 노동법에선 행정관청 허가 받은 경우제외하고 휴게시간 일제히 부여토록 규정(일제부여의 원칙)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부서별,